엄명수 기자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당시 사업자 면허 유지 의혹

아시아저널 2008. 11. 9. 13:47

【안양】<속보>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의 법적소송에서 패소하고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상금 및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관련(본보 11월 3일자 11면), 사업자인 A업체가 오히려 배상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을 유보 및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1만8천353㎡ 부지에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키로 하고 A업체를 여객터미널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과 소음 등에 대한 교통대책을 A업체에 요구하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A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1997년 6월 반려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며, 결국 A업체는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안양시에 16억5천600여만 원을 A업체에 지급하라고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업체는 안양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상액의 원금을 매년 유보시키고 있으며, 이자 또한 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해마다 제출하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A업체의 이런 태도에 보답이라도 하듯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면허에 대해 매년 연장시켜 주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안양시가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업체와 밀약을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업체가 배상액을 지급 요청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자 면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A업체가 세 차례나 걸쳐 배상액 유보 및 이자부분 포기각서를 써준 배경이 안양시가 추진 중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사업자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 같은 불경기에 이자 포기 각서를 쓰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상액을 안양시가 지급하지 않은 것과 터미널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A업체가 당장 배상금 지급을 요청해도 행정적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A업체 관계자는 “당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터미널 건립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터미널 사업을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양시와의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상액 청구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