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수 기자

안양 비산동대림조합아파트 사용검사신청 승인

아시아저널 2008. 10. 27. 13:20

안양시가 비산동 D조합아파트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하고 조합대표단에게 사용필증을 전달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다는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검사신청을 승인했다. 
시의 사용검사신청 승인으로 인해 이번 적법하게 분양받은 분양자들이 이날부터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중분양 피해자들은 시의 사용승인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해당부서에 민원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 법원에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공동명의로 입주 금지 가처분, 등기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태”라며 “차후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늦출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분양받은 다수의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사회의 큰 파장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 승인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중분양 피해자에 대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공동사업주체인 대림산업(주) 측에 촉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엄명수 기자@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