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수 기자

안양 삼영운수 동안운수 편안운수 야간불법주차 만연

아시아저널 2008. 12. 17. 10:33

안양시 관내 버스업체인 S운수와 P운수, D운수가 고질적인 야간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이에 대한 허술한 단속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유착관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시의 느슨한 단속행정으로 인해 이들 운수회사들의 야간 불법주차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시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시와 S, P, D운수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905-3번지에 S, P, D운수의 대형 및 중형버스 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시에 등록하고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운수업체 차량들은 업무가 종료되면 차고지가 비좁다는 이유로 차고지 앞 대로에 수년 동안 불법 야간주차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들 운수업체들은 시의 느슨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술래잡기식 불법주차로 교묘하게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윤리마저 상실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며칠 동안 취재한 결과 자정을 넘어선 시각 P운수와 D운수 차량들이 운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이 주차되기는 커녕, 인근 차도에 자연스럽게 일렬로 주차시키는 과정이 목격됐다.   황모(38.주부)씨는 “S, P, D운수 차고지 앞 대로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이들 버스회사 차량 및 각종 화물차량들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는데도 도대체 시가 단속을 게을리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며 시 행정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S운수 관계자는 “차고지가 비좁아 차고지에 등록된 차량들을 일일이 주차하기가 어려워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 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