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명수 기자

안양천 금지행위 집중단속

아시아저널 2010. 1. 3. 11:41


생태하천의 대명사인 안양천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시가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금년부터 안양천을 비롯한 관내 5개 하천에서 전구역을 대상으로 하천구역 금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구역내에서 야영과 취사 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떡밥이나 어분을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행위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연중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속반도 편성하고 낮 시간은 물론 밤 시간대에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아울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태하천으로 되살린 만큼,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엄명수 기자